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 김경순
  • 승인 2020.04.09 09:34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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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Q :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Q :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제가 사는 곳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 :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Q :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 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Q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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