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경순
  • 승인 2020.04.02 10:01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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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 및 첨부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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