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은 쓰레기 하치장 주민 양심 실종
도로변은 쓰레기 하치장 주민 양심 실종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2 09:47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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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사용안한 불법 쓰레기 투기자 색출 절실
쓰레기 버리지 말라 경고 펼침막 있어도 버젓이 버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투기를 없애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불법 투기양상이 줄지 않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등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 틈을 타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료포대나 정부미 포대에 버리거나 아예 비닐봉투 조차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버려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 투기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 불법 투기를 막고 있지만 CCTV가 무색하리만치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하치장을 이룰 정도다.
또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버려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성 펼침막을 설치해놓아도 주민들은 양삼의 가책도 받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CCTV나 펼침막은 엄포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
이로인해  분리수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거나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쓰레기까지 수거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허리가 휠 정도다.
이같이 불법 쓰레기가 난무하는 것은 내 집 대문 안만 깨끗하면 되고 집밖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는 비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주민은 끝까지 추적,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훼손하는데 따른 처벌을 가하는 강제적 규제가 있어야 주민들도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은읍 노티리 입구 삼거리
보은읍 용암리 용암교 옆
보은읍 장속리
보은읍 중동리 보은방향 버스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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