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 김경순
  • 승인 2020.04.02 09:35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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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선거법상 가능한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인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 만 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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