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보은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김경순
  • 승인 2020.03.26 10:26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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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1만1천833호와 공동주택 3천493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니, 군민들은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은 의견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전화롤 통한 열람 및 문의를 통해 관공서 직접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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