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신축축사간 4m 불과하다면 당신은?
주택과 신축축사간 4m 불과하다면 당신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3.26 10:21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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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조례저촉 안도힌다고 해도 주거환경권 침해다" 공사중지 신청

축산 악취 등으로 주거지와 축사간 거리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
보은군도 지난 1월 19일 한우도 일반지역 거리 제한을 150m에서 700m로 확대하고 5호이상 주거지 250m 이상 700m 안에서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이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9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단서를 다는 등 사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탄부면내 A마을에 주택과 불과 4m거리에 축사증축 허가가 나 주민B씨가 반발하며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 18일 청주 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주민 B씨는 주민 C씨가 기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동안에도 소음과 악취, 파리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축사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씨가 B씨의 집과 불과 4m 거리까지 축사를 확장해서 사육규모를 늘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주민 B씨는 2017년 해당마을의 외진 곳으로 이사했고 당시에도 B씨 집 뒤에는 C씨가 개사육과 2, 3마리 한우를 사육하던 무허가 축사가 있었는데 2018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따라 적법시설로 양성화됐고, 지금은 한우 7, 8마리 사육하는데 암소가 젖을 떼면서 어린 송아지를 찾는 울부짖음이 소음일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방충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벌레와 파리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도 그동안 보은군에 환경신고는 하는 등 문제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뒤늦게 C씨가 축사 증축허가 득한 것을 알고 B씨는 "그동안 환경과에 소음 등 민원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참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건축을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와 정화시설을 관장하는 환경과에 축사 증축 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군수 면담도 신청했지만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을뿐 축사증축계획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현장 한 번 와보지 않고 허가를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입장을 바꿔서 축사신축을 허가한 공무원 당신이 축사 4m 앞에서 산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며 "그 사람의 이익은 보장해주면서 내 존엄한 삶과 행복추구권, 위생권, 환경권, 재산권은 왜 침해를 당해야 하느냐"며 억울해 했다.
현재 축사는 골재를 깔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
퇴비사를 축사 중간으로 옮기고 축사규모도 당초 설계보다 다소 축소 조정되기도 했지만 주민 B씨는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이다.
기자는 주민 C씨의 아들에게 주민 B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아들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원래는 퇴비사가 축사 외곽 경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었는데 퇴비사를 중간으로 옮기는 등 우리도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보은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위법인 헌법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조례가 주택이 1동밖에 없다고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게 말이 안된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사 건물 경계와 주택의 벽간 경계가 불과 4m정도 밖에 안돼 민원인이 반발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축사 건물 경계와 주택의 벽간 경계가 불과 4m정도 밖에 안돼 민원인이 반발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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