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비용 부풀린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주민소환비용 부풀린 것 아니냐" 의혹 제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3.19 10:13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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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본부, 보은군 7억될 거다 공개했으나, 현재 2천400만원 사용 블과해

친일발언 의혹 및 독선행정 등에 대한 문제기를 하며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을 추진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보은군이 소환비용을 과대 포장한 것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시작한 2019년 12월 15일부터 서명 작업을 마무리한 지난 2월 17일까지 소환업무 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2천481만6천45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명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수당 1천675만2천830원 △주민소환투표감시단 차량 사례금 및 서명부 제작비용 등 202만4천800원 △복사기 임차료 16만5천원 △단속차량 유류비 11만680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실비 354만원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협의회 및 다과 구입 등 117만8천130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사용자분 보험금 104만5천10원이다.

<보은군수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집행내역서 2019.12.15~2020.2.17>   

세목별 집행액(원) 집행명세
총   계 24,816,450  
일용임금 16,752,830 주민소환투표 부정감시단 수당
일반수용비 2,024,800 주민소환투표 부정감시단 차량 사례금 및 서명부 제작비용 등
임차료 165,000 행정장비(복사기) 임차료
유류비 110,680 단속차량 유류구입
국내여비 3,540,000 주민소환투표 부정감시단 실비
사업추진비 1,178,130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협의회 및 다과 구입등
고용부담금 1,045,010 주민소환투료 부정감시단 보험금(사용자분) 납부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보은군이 보도 자료를 통해 정 군수가 '주요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군민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 7억원이 소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안타깝다'며 1차 2억7천641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소환비용 지출금액과 실제는 크게 차이가 난다.
당시 소환비용 약 7억원이 소요된다는 보은군의 보도자료 내용은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소환^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면서 네거티브 작전으로 작용됐고 소환본부의 활동에 큰 장애가 된 것이 사실이다.
소환본부는 "집행되지도 않은 예상비용까지 보도함으로써 군민들이 과도한 예산이라 착각할 정도로 선정적이다"라고 발끈했는데 실제 크게 부풀려진 금액을 제시해 여론몰이를 했다면 보은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소환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서성수 대표는 "보은군이 소환비용으로 제시한 7억원의 혈세가 든다고 밝혔는데 군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며 소환서명활동을 방해한 것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선관위가 소환업무로 지출한 비용은 그동안 서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단속하는데 소요된 경비로 보은군에서 2억7천641만이 납입됐으나 선거감사단원수도 적어서 지출된 비용이 2천400여만원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명이 종료됐다고 해서 감시업무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소환 반대에 따른 감시활동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시비용은 더 지출이 되고 또 심사 결과 투표요건을 충족으로 선거가 실시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덧붙이면서 과다한 금액은 아니고 법에 의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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