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위해 전 직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위해 전 직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 실시
  • 편집부
  • 승인 2020.03.12 10:23
  • 호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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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등 집중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5주간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소각산불방지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한편 소각행위 위반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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