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알아보는 알기쉬운 선거법
문답으로알아보는 알기쉬운 선거법
  • 편집부
  • 승인 2020.03.12 09:31
  • 호수 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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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친구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Q :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평소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전부터 ○○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A :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 [현수막·배지를 사용하는 행위]○○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후보자에게!'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 데 할 수 있는지요?
A :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이번 선거에서 ○○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당의 명칭·로고나 기호○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 특정 정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Q :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A :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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