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수, 소환서명자 정보 청구했다
정군수, 소환서명자 정보 청구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3.05 11:03
  • 호수 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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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코로나 19로 지역도 뒤숭숭한 가운데 주민소환청구 대상자인 정상혁 군수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찬성 서명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해 소환본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부가 정군수가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을 안 것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주민소환운동본부 서성수 대표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및 의견청취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다.
정 군수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충청북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2월 18일과 2월 19일 접수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정 군수는 정보공개 청구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8조'의 규정을 들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정족수(4천415명)를 초과한 4천691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보은군선관위는 심사 및 열람은 총선 뒤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같이 총선 후 주민소환절차가 진행돼 법적으로 열람기간이 운영되는데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총선으로 인해 소환 심사 등 업무가 중단된 틈을 타 주민소환을 무력화시키고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군수가 민의를 수렴해온 수임인들과는 일언반구 의견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서명요청활동으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고 겁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4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한 소환본부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매우 기계적인 중립을 넘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군수가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열람기간을 고지하는 공문시행을 할 수 있는데 공문하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찬반활동 모두 안된다는 설명을 착실히 따른 소환본부는 펼침막 하나 내걸지 않았는데 반대측은 소환사실 공표 후에도 펼침막이 나붙고, 군 행정과를 통해 읍면을 거친 소환철회 안내 공문이 각 마을 이장에게 보내지고 이장들은 서명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철회 방법을 알려 어르신들에게 불안을 조장했는데도 선관위는 이같은 소환반대자들의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명종료 후 군 관계자가 서명한 사람들을 군으로 불러들인다는 제보가 잇따라 서명지 유출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며 봉인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본부 관계자들은 또 "소환본부가 총선 등을 이유로 소환작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수용한 것이 정 군수에겐 주민여론 수렴결과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며 "즉각 심사작업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업무로 인해 소환업무를 볼 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소환본부 대표의 입회하에 서명지 보관상태를 확인한 후 봉인작업을 마쳤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어 보은군을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군수면담을 시도했다.
한동안 비서실에서 대기하던 본부 관계자들은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으니 군수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쳐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군수실에서 문밖으로 나온 정상혁 군수와 맞닥뜨린 소환본부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군수는 소환서명활동 후 군으로 불러들였다는 주민을 모른다고 답하고 "왜 명단공개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회피했다. 또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수임인과 대화를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신들도) 서명활동 들어가기 전 나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느냐"고 맞받았다.
코로나를 막기위해 총력 대처해야하는 시국에 군수가 이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는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거칠게 반응, 주민소환운동본부측에 대한 날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소환활동에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편파 행정 및 정상혁 군수가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사례 등 조목조목 질의하고 위법사항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상혁 군수가 읍면별 서명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서성수 대표자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이자 나라의 근간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보장'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민투표법상의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비록 생년월일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명백히 침해됩니다. 지역사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각 개인의 주민 소환에 대한 정치적 의사가 인식되고 구분되어 군민들 간의 편 가르기와 불화 반목이 야기되고 일부 서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보 공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혁 주민소환대상자가 청구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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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20-03-06 18:48:08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할뿐 군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가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