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알아보는 알기쉬운 선거법
문답으로알아보는 알기쉬운 선거법
  • 김경순
  • 승인 2020.03.05 09:30
  • 호수 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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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투표할 수 있는 나이]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운동이란?]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해요?
A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 선거일(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A :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A : 질문과 같이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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