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코로나 시국에 ‘소환서명자’ 정보공개 청구라니…
정 군수, 코로나 시국에 ‘소환서명자’ 정보공개 청구라니…
  • 송진선
  • 승인 2020.03.04 06:54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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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본부, “주민압박하고 불이익 주기 위한 것… 강력대응할 것
지난 2월 18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소환투표청구인 서명지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본사 자료사진)

주민소환청구 대상자인 정상혁 군수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소환본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주민소환운동본부 서성수 대표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및 의견청취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확인됐다.

정 군수가 선관위에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2월 18일과 2월 19일 접수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

정 군수는 정보공개 청구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8조'의 규정을 들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총선 후 주민소환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열람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총선으로 인해 주민소환 절차 중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서명요청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군 관계자가 서명한 사람들을 군으로 불러들인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었다. 이번 정 군수의 정보공개요청은 그 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군수가 말로는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놓고 민의를 수렴해온 수임인 대표 등 수임인들과는 일언반구 의견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서명요청활동으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고 겁박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19가 전국을 집어삼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불안해 하는 주민들의 생활도 위축돼 있는 마당에 코로나를 막기위해 총력 대처해야하는 시국에 군수가 이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에만 몰두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밖에 안된다"며 "군수가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부가 서명지를 전달할 때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때문에 검표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이를 수용한 것인데 선관위가 정 군수에게 민의를 왜곡하도록 방조하는 기간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선관위에 검표(심사)작업 등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동안 선관위가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처음 펼침막을 걸지 못한다고 하다가 상 대쪽에겐 허용하고 우리에겐 나중에 찬반 의견개진은 가능하다고 지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 이장워크숍에서의 친일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하고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더욱이 속리산에 이옥선 위안부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데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상처를 준 것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소환으로 보은군민과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활동에 돌입, 지난 2월 19일까지 소환청구 정족수(4천415명)를 초과한 4천691명의 서명지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했으며 심사 및 열람은 총선 뒤 일정을 잡아 실시할 계획이다.

소환 본부 관계자는 "소환법에 따른 열람 절차가 있는데도 정 군수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명단을 확보해서 서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족쇄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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