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목소리] ⑧권헌중(51, 보은 교사)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유권자 목소리] ⑧권헌중(51, 보은 교사) 장애인단체연합회장
  • 김경순
  • 승인 2020.02.27 09:58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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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장애인 고용, 장애아동센터 등 할 말많아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바깥활동을 하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꺼리는 것은 없어졌어요. 장애인들의 이동이 만만치 않으니까 바깥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 권헌중(51, 보은 교사) 회장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면 이런저런 장애가 많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대중교통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휠체어 통행로가 없고 좌식 식당들이 대부분이어어서 때가 돼도 아무 식당에나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장애인들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센터의 이동차량을 이용해 나오는데 운영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
 관련법에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중증장애인 1천200명이 있는데 차량은 2대 밖에 되지 않는다. 올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1대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지금보다 더 제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이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헌중 회장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저상버스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동수단이 버스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반버스는 디뎌야할 계단이 상당히 높다며 비장애인도 오르내리기 힘든 버스의 높은 계단은 장애인들에게는 독이라는 것. 이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약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그러면서 보은군이 공용버스를 구입해 신흥운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장애인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와 같은 시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장애아동들도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아동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적 장애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며 별도의 장애아를 위한 아동센터를 만들어야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과후 돌봄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장애아를 위한 아동센터를 만들도록 제도화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통 지적 장애아들의 부모도 지적 장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보고 단계별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권 회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처럼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방학 등 돌봄을 위한 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4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도 이 법에 의해 채용된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광서부터 이를 지켜야 일반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 아니냐며 보은군 등 관공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갖지 않고 또 월 3만원인 장애인 수당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는데 저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수입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권에서 제도적 허점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헌중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고용 보장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선진사회라며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정치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애인들이 웃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천244명이다. 장애 정도별로는 △지체 1천529명 △시각 294명 △청각 601명 △언어 22명 △지적 302명 △뇌병변 251명 △자폐상 9명 △정신 112명 등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바깥활동을 하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꺼리는 것은 없어졌어요. 장애인들의 이동이 만만치 않으니까 바깥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 권헌중(51, 보은 교사) 회장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면 이런저런 장애가 많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대중교통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휠체어 통행로가 없고 좌식 식당들이 대부분이어어서 때가 돼도 아무 식당에나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장애인들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센터의 이동차량을 이용해 나오는데 운영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
관련법에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중증장애인 1천200명이 있는데 차량은 2대 밖에 되지 않는다. 올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1대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지금보다 더 제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이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헌중 회장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저상버스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동수단이 버스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반버스는 디뎌야할 계단이 상당히 높다며 비장애인도 오르내리기 힘든 버스의 높은 계단은 장애인들에게는 독이라는 것. 이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약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그러면서 보은군이 공용버스를 구입해 신흥운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장애인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와 같은 시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장애아동들도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아동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적 장애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며 별도의 장애아를 위한 아동센터를 만들어야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과후 돌봄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장애아를 위한 아동센터를 만들도록 제도화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통 지적 장애아들의 부모도 지적 장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보고 단계별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권 회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처럼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방학 등 돌봄을 위한 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4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도 이 법에 의해 채용된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광서부터 이를 지켜야 일반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 아니냐며 보은군 등 관공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갖지 않고 또 월 3만원인 장애인 수당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는데 저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수입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권에서 제도적 허점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헌중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고용 보장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선진사회라며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정치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애인들이 웃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천244명이다. 장애 정도별로는 △지체 1천529명 △시각 294명 △청각 601명 △언어 22명 △지적 302명 △뇌병변 251명 △자폐상 9명 △정신 11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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