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군수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보은군선관위 군수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0 10:16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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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자, 사전투표운동 금지 소환반대대책위 펼침막 철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는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됐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서성수)는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2만9천433명)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천415명을 상회한 4천691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이에따라 향후 일정을 위해 2월 20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등 후속절차를 협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인서명부 심사 일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일인 4월 15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로 이후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 시간(2월 18일) 이후부터는 '반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각 읍·면 펼침막 게시대에 소환반대대책위에서 내건 소환관련 신고접수 펼침막도 위법에 해당된다"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을 시행해 이를 철거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사전투표운동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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