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3월 1일부터 비상임
축협 조합장, 3월 1일부터 비상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0 10:00
  • 호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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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천500억원 이상 해당, 3선 제한도 없어져

보은옥천영동축협(이하 축협) 조합장이 3월 1일자로 비상임 조합장이 된다.
또 상임은 선수 제한이 있지만 비상임은 선수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은 4선이든, 5선이든 할 수 있게 된다.
보은축협은 지난 2월 14일 개최된 38기 정기총회에서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명기하는 등 관련 정관을 변경했다.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의 비상임제는 현행 농협법(45조)에서는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 최근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현 맹주일 조합장 임기 개시일인 2017년 11월 28일 직전인 2016년 축협의 자산총액은 2천876억원으로 농협법에서 정한 2천억원을 초과해 비상임조합장제 요건이 충족돼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축협은 보은옥천영동축협의 자산증가는 보은축협이 옥천영동축협과 합병시 중앙회의 합병자금지원에 의한 일시적 자산증가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2015년 축협의 자산총액은 2천851억원, 그리고 비상임조합장 도입 기준년도인 2016년엔 2천876억원이었으나 합병자금이 빠져나간 2019년 자산총액은 2천363억원으로 감소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기준액 이하인 것이 그이유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권고가 지속돼 축협은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대의원들이 이를 의결했다.
그동안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데 경제사업, 신용사업,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을 상임이사에게 위임 전결처리하게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제 도입으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상임이사에게 위임 전결토록 돼 있는 경제·신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을 조합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권한이 바뀌었다.
다만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나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조합장 업무 영역으로 조정됐다.
또 직원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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