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사육제한 강화로 대처
축산악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사육제한 강화로 대처
  • 송진선
  • 승인 2020.02.06 10:29
  • 호수 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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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첫 조례 제정…소 100m, 돼지 500m
11년만인 2020년, 소 700m, 돼지 1㎞로 수정

집안에서 한두 마리 사육하던 때가 있었나싶게 최근 가축사육형태는 전업형, 기업형으로 변모됐다.
300두 가까이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날 정도다. 이는 최근 소값이 높아 농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사육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출에도 반영돼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3대 주요작물인 대추, 사과, 한우 중 매출이 가장 높다.
2018년 기준으로 보은군이 조사한 통계연보를 보면 한우 478억2천만원, 대추 339억7천700만원, 사과 164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은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150m이내로 제한구역을 정한 것과 달리 인근 옥천군은 200m 이내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고 또 도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업자들도 도시 확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외부로 눈을 돌리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보은군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은군은 축사 천국이고 가축 천국이 됐다. 실제로 보은군 인구수보다 군내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마리수가 더 많을 정도다.

이렇게 축산업이 확대되자 악취발생 등 주거환경권을 해친다는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정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보은으로 이사온 것을 후회한다며 귀농귀촌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입한 집을 팔고 도로 전출했다는 후문도 계속됐다. 부동산업소에서도 축사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데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전언이고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땅 거래가 안된다며 재산상의 손실을 제기하는 주민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군의회가 주최한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공청회에서는 악취민원 등 축산업으로 인해 환경권 침해뿐만 아니라 과수 등 타농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등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삼승면 둔덕리 안효익 이장은 마을 진입구만 남겨놓고 마을을 축사가 둘러쌀 정도로 밀집, 귀촌인들이 들어오지 않아 향후 마을에는 주민들은 떠나고 축사와 소만 남게 될 수도 있다며 마을의 운명까지 걱정했다.

김훈 마로면 원정2리 이장은 사진촬영 및 영화 촬영장소로 유명한 원정리 느티나무 인근에는대형 축사가 들어서면서 축산악취로 인해 작가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김 훈 이장은 또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전원풍경을 촬영할 때 카메라 앵글에 축사가 걸리고 악취로 지금은 아예 사진작가들이 찾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또다른 축사 신축이 계획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축산업자간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대형 축사신축과 관련된 민원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가축사육이 기업형으로 확대되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주민과 축산업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주민들은 주거지와 축사간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서 축산악취로부터 해방되려는 욕구로 인해 우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조례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처음 제정됐다.
그 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 제1항(가축의 종류)에 규정된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한 군 조례가 있었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해 보은읍내의 일부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도 개, 소 등의 가축이 사육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같이 도시 안에서 소, 돼지, 개 등의 사육이 중단되지 않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목소리가 비등해졌고 2009년 드디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됐다. 마을 사방 끝 주택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등을 사육할 수 없고 마을 사방 끝 주택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돼지 사육을 할 수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허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지속된 조례 중 돼지의 사육제한이 1㎞ 이내로 확대된 것은 2013년이다. 당시 기업형 양돈농장이 내북면 봉황리에 입지를 추진하자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서 기존의 500미터 이내에서 3호이상의 주거시설의 주택부지와 축사부지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양돈장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은 지난 2017년이다. 정부가 농업진흥구역내 농작물 재배말고 농업용 시설조차도 제한했다가 이를 해제하자 보은읍 중동리 일명 동안이들에 우후죽순 축사가 들어서고 허가신청서가 들어갔기 때문.

이에 동안이들 주변지역인 보은읍 풍취, 신함, 중동리 주민과 보은읍이장협의회가 나서서 읍내 등 주거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이때 보은읍 주거지역과 상수도 보호경계로부터 1㎞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로인해 보은읍 학림·산성·강산·성주·봉평·후평·장신·죽전·수정·어암리 일부지역도 축사 신축이 불가능해졌다. 또 소 사육제한 구역도 기존 100m 에서 150m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도 축산악취로 인한 주거환경권이 보장되지 않자 지난 2019년 9월 주민들은 보은군의회에 조례개정을 청구했다. 모든 가축의 사육제한 거리를 주거시설 경계로부터 1㎞밖에서 사육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개정내용에 대한 심사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월 29일 주민이 청구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2009년 첫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계속 강화시켜온 것에 비춰보면 악취와 주거환경권과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현재 내용보다 훨씬 강화될 여지는 있다.

한편 한우와 육우만 합해도 보은군 인구수를 훌쩍 상회하는 가운데 한우사육두수만 3만1천153두에 달한다. 이중 100마리 미만은 657농가가 1만8천610마리를 사육한다. 100~200두는 63농가에서 8천419두를 사육중이며 200!300마리를 12농가가 2천871마리에 달한다. 300두 이상도 4농가나 되는 가운데 아들은 각각 327두, 320두, 305두, 301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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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2020-02-11 20:09:05
보은군 가축수가 인구수를 상행하면서 오랜세월 기간에걸쳐 수십차례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것인데도 보은군의 가축 축산정책을 보면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개탄스럽기만하다 늣게나마 주민청구로 만족스럽진않지만 거리조정과 주민의 동의를받도록 의결된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악취와 주변환경을 더욱더 개선하기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가축사육 제한조치와 책임있는공무원들의 자세를 한번더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