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주민소환 방해한다” 충북지방청에 진정
“군수가 주민소환 방해한다” 충북지방청에 진정
  • 송진선
  • 승인 2020.01.31 00:15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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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소환제도 무력화 의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조치 촉구
서명지 열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돼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주장

'정상혁 보은군수가 법에서 보장하는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보은군수 주민소환 수임자 대표들과 보은민들래희망연대 대표 등 진정인들은 주민소환법 제 9조 1항에서 소환서명활동은 보장하고 있지만 소환투표 대상인 군수는 어떠한 반대활동도 보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환반대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0일 보은군수를 충북 지방경찰청에 진정한 것이다.

진정인들은 보은군수 명의로 각읍면에 발송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관련 서명철회방법 홍보’ 라는 공문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까지 발송한 것은 서명 방해활동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 보은군이 각읍면을 통해 마을 이장에게 관련 문서가 발송된 후 실제로 소환 찬성 서명을 한 주민들이 자신의 서명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해 서명지를 돌려준 사례가 발생한 것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소환에 서명한 경우 철회방법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서명활동에 개입하면 처벌받는다거나 누가 서명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등 사실상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공무원, 농협직원, 교사 등은 서명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길 공문을 2차례나 보내 서명 방해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펼침막에 대한 이중잣대는 진정인들의 화를 돋궜다. 주민소환 소요예산 7억원이 마치 예산낭비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된 소환반대 펼침막은 즉각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보은군이 주민소환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단체가 걸겠다는 펼침막은 불허했다. 보은읍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비방이라며 시간끌기로 대응해 단 한 장도 게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불공정한 행정의 잣대에 가슴을 쳤다. 당초 민주노총산하 13개가 참여해 펼침막을 제작했으며 2차로 50개 단체가 펼침막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진정인들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주민소환찬성단체의 펼침막은 소환서명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달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진정인들은 이같이 공무원들의 소환방해 활동에 참다못하는 지정에 까지 이르렀는데 군(공무원)의 소환방해(?) 활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정인들은 △보은군수가 그 직을 이용 휘하의 공무원들이 주민소환 반대 펼침막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소환 찬성 펼침막은 단 한 장도 게시하지 못하게 한 것 △이장반장 등에게 주민소환 서명 관련 제한 및 처벌사항만 강조한 문서 발송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 소환 서명활동 방해 위축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군수의 주민소환반대로 판단되는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주민소환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내다봤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들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은군수퇴진운동본부 및 보은지역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충북본부 산하 단체 등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사 앞에서 보은군수 주민소환 방해활동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힘인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정상혁 보은군수를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통, 갑질, 친일망언, 치적 군정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보은군민이라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정상혁 군수의 행보는 뻔뻔함을 넘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인양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일망언 직후 군청 직원들을 병풍처럼 세워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을 보이고 보은이 싫으면 누구든 보은을 떠나라 군민들에게 호통치고 마치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군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왜곡의 현장 훈민정음 마당에 쏟아부은 80억원은 아까운줄 모르면서 까막눈 면해보겠다고 교실 한 칸 마련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요청은 예산삭감으로 답하고 스포츠사업 그만하고 영세 중소상인, 농민, 학생, 노동자들의 쉼터조성을 요구했으나 189억원 들여 또 스포츠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올인하는 것이 친일망언 사과 후 정상혁 군수가 보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과 관련해 본인 참여여부 확인을 위한 열람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지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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