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면 음식물 쓰레기, 군의 대응 용두사미?
내북면 음식물 쓰레기, 군의 대응 용두사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1.23 09:43
  • 호수 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국토관리법(개발행위) 위반 혐의 모두 물건너가...

내북면 창리 불법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군의 대응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걸쳐 청주의 음식물 쓰레기가 2천400톤(주민추산)이 매립되고 이후 1월 9~10일에는 120대 분량의 마사토를 유입해 갈아엎어 '현장증거 인멸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정상혁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 음식물 쓰레기를 채취해 대전과 청주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개발행위불법과 비료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군수와 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해 보낸 음식물 쓰레기가 '적법한 비료'라는 판명이 나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1월 20일 정군수가 내북면 순방을 통해 직접 밝혔다.
또 정군수는 "폐기물 관리법은 고발이 어렵지만, 업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군수의 말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했을 때'가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원래의 토지에서 2m 이상 변경했을 때' 법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내북면 창리 현장은 마사토와 음식물을 뒤섞었지만 원래 토지와 작게는 40cm에서 많게는 1m 내외이기 때문에 이또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군수가 말한 개발행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남은 위법혐의는 당초 업체에서 800톤을 신고했으나 주민추산 2천400톤을 매립한 혐의밖에는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대해 정군수는 내북면 순방에서 "비료업체는 한 대당 7.2톤의 비료를 133대 운반 총 950톤으로 신고된 800톤보다 150톤 초과. 그러나 군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중량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15톤으로 잡으면 1천195톤 초과로 추정해 추가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내북 법주리 오황균씨는 "대책위가 확보한 증거사진이다. 덤프트럭의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쏟아부을 때 계측기로 측정한 증거사진이다. 35.6톤이다. 트럭무게를 빼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장한 2천톤이 넘는 양일 불법으로 반입됐다"며 증거물을 군에 제출했다.
또 정군수는 "마사토와 음식물이 섞인 것에 대해서는 땅주인과 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북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위법혐의는 주민들이 확보한 증거로 신고량보다 많은 비료(?)를 반입했다는 혐의로만 고발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의 행정신뢰도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6일 정군수와 내북면 주민 간담회에서 "예전 삼승면과 내북면이 같은 사람인데 삼승면 때 개발행위위반으로 강력 처벌했는데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며, "지금 여러분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현장에 가서 증거를 채취해서 당국에 조사의뢰하고 청주시청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호언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삼승면 당시 처벌한 사람은 비료업체 당사자가 아닌 운반업체였던 것이 밝혀져 정군수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군수가 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물건너가고 개발행위위반도 불가능, 종국에는 주민들이 증거물을 확보한 신고량 이상 반입한 혐의만 적용하게 됐다.
이에대해 내북면 한 주민은 "화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과장된 행동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군수의 말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