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후보자 불신임한다"
"상임이사 후보자 불신임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1.23 09:33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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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 기자회견 통해 밝혀
농협측, 2014년 감자사건 관여시킨 것 안타깝다

보은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박근수 감사팀장이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된 가운데 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이를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2일 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 8명은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농협에 사상 최대의 손실을 끼쳐 자숙해야 하는 장본인이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지적했다.

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이 상임이사 후보 불신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반대의사를 밝혔다.
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이 상임이사 후보 불신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반대의사를 밝혔다.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은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상임이사로 당선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보은농협은 지난 1월 17일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임자로 신청한 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1차 투표에서 3대3대1의 결과가 나왔고 이중 3표를 얻은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4표를 얻은 A씨를 최종 보은농협 상임이사 후보자로 천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의원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를 불신임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급기야 대의원과 조합원측은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들에게 상임이사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의원과 조합원측은 상임이사후보로 천거된 당사자는 2014년 감자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실현시킨 당사자라며 당시 보은농협은 IMF 이후 최초의 적자를 냈고 농민조합원들에게는 출자배당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최초라며 특정인 A씨가 상임이사 후보자로 천거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 기자회견을 자처한 대의원 및 조합원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상임이사 후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에게 특정인이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장은 이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답하고 경제전문가를 추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들었는데 특정인이 천거가 되었다며 상임이사를 천거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의원과 조합원측은 보은농협이 창립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었던 201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편법운영에 의한 감자납품 사업으로 공식 확인된 액수만 2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감모손실 및 법 대응비용 등을 포함하면 3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시 대상으로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현 조합장 당선으로 임금피크제 폐지에 의한 직과 임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대의 수혜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보은농협은 감자사업의 경우 2012년 속리산유통회사 운영을 위해 보은군이 보은농협을 운영사로 해서 국비지원 APC 시설을 확보한 시설로 APC는 당근, 파, 양파, 감자를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당시 지역에서는 감자농사를 지어 감자를 선택한 것인데 2014년 당시 감자의 시중가격 폭락으로 판로가 막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었음을 해명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감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공식적으로 13억 손실이 확정됐고 판매사업취급소홀로 징계를 받았으며 조합장을 비롯해 사업라인에 있던 5명이 모두 변상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 후보자는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 7명 중 과반 지지를 얻어 천거가 된 것이고 최종결정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옛날 것 계속 끄집어내 악순환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농협이 계속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 보은농협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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