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1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
보은농협 1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
  • 김경순
  • 승인 2020.01.23 09:32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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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 선출

보은농협은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 계획인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임이사 선출안을 상정, 대의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선거인(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상임이사로 선출된다.
선출된 상임이사는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보은농협은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상임이사 선거일을 지정하고 지난 1월 10일과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았는데 3명이 등록해 이들을 대상으로 1월 15일 자격심사를 거쳤다. 3명이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해 1월 17일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인 1인을 선출한 것이다.
한편 보은농협은 오는 1월 30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4년 임기의 여성이사 1명과 3년 임기의 비상임 감사 2명을 선출한다. 도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1인도 선출한다.
이들에 대한 여성이사 및 감사 선거는 1월 20일과 21일 후보자 신청을 받아 21일 오후 5시 이후 기호추첨을 거쳐 22일 후보자 공고를 한 후 1월 30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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