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관련 개정조례안 의견 찬반 양분
가축사육제한 관련 개정조례안 의견 찬반 양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1.16 10:29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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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봇물
찬, 1㎞이상으로 떨어져도 고통받는다
반,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축산악취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왜 이 동네로 들어왔나 후회한다. 이사가고 싶어도 부동산 매매가 안된다. 새들이 1차 축사에 들러 사료를 먹고 2차 과수원으로 몰려 사과를 쪼아먹는다.  근데 사과에 똥 흔적이 있다…."
"지방소멸이라고 하고 농촌인구가 줄었는데 2세들이 고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축산 후계농이 가장 많다.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거리를 제한하면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다. 현재 주민이 청구한 개정조례 안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군내 축사를 지을 땅은 6% 밖에 안된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보은군의회는 삼승면 이장협의회 등 2천301명(청구인 대표 이달혁)의 주민청원으로 보은군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성, 간사 구상회)를 구성해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또 조례개정 청구자 및 축산관계자, 그리고 보은군이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조례안 주민 청구자 대표로 이달혁 회장과 김형수씨가 대표 토론자로 나오고 축산업 대표자로 조위필 민속소싸움협회장과 성제홍 한우협회장이 나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달혁 청구인 대표는 개정조례안 청구 이후 군내 축사신축허가 건수가 19년 12월말로 59개가 들어왔는데 특히 삼승면과 탄부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문제는 삼승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내 전체의 문제이며 서명을 받으면서도 축산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또 달산리에 신축하려는 축사를  주민들이 간신히 막았는데 얼마 후 그 자리에 또다른 업자가 들어왔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주민과 축산업자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죽했으면 1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안을 발의한 것인지 축산농가들이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도 일반농가와 축산농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 축산농가의 '무경우'의 사례를 지적했다.
내가 법 지켜서, 행정에서 허가내준 것인데 당신들이 뭔데 그러느냐 그런 사람이 있고 양돈 축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업자가 관리인을 두고 축산업을 하면서 자신은 냄새 때문에 축사 인근에 살지도 않고 출퇴근 한다.
그곳에 사는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는 비양심 업자의 행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며 발끈했다. 또 비오는 날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적발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런것인데 날 더러 어쩌란 것이냐며 주민들에게 오히려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그동안 축산 악취와 폐수로 겪은 고충을 쏟아냈다.
반면 축산업 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위필 민속소싸움협회장과 성제홍 한우협회장은 축산업이 생계인데 1킬러미터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다는 의견을 내며 거리제한을 과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농장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안했다.
조위필 회장은 축산농가는 축산업이 생계라며 후계농도 축산업이 많은데 청구한 내용대로 1킬로미터로 제한할 경우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다며 이를 법으로만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향후 보은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제홍 회장도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가축사육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 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농업농촌의 환경문제를 축산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거리제한 보다는 깨끗한 농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냄새가 나는 농장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해 축산농가와 비양축농가가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군의원간 토론을 통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지난해 7월2일자로 삼승면 이장협의회 등 주민이 군의회에 청구한 조례개정안은 전부 제한구역의 경우 당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보은읍), 350미터 이내(마로면, 삼승면)로 돼 있는 것을 지역 구분없이 보은읍, 마로면, 삼승면은 경계선으로부터 1㎞로 확대하고 △일부 제한구역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150미터를 1천미터로, 젖소도 200미터에서 1천미터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안이 입법예고되자 축협 등 1천492명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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