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4차례 반복적으로 소환운동 방해?
공무원들, 4차례 반복적으로 소환운동 방해?
  • 김선봉
  • 승인 2020.01.16 10:12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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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합법 가장한 서명활동 방해 VS 보은군, 서명철회 안내 공문일
1월 13일 정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기영 부군수와 임헌용 행정과장을 만나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방해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보은군 공무원들이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군수 소환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소환운동본부는 이기영 부군수와 임헌용 행정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공문과 언론용 보도자료로 공무원들이 정군수 감싸기에 나섰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12월 12일 보은군 1차 공문발송 ▲12월 16일 2차 공문발송 ▲12월 20일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1월 7일 3차 공문발송 등 4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서명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12월 12일은 정군수 퇴진운동본부가 주민소환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가진 바로 다음날에 이뤄졌으며 '이장, 반장, 농협직원 등이 서명을 받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공문을 접한 내북면 한 이장은 마을방송을 통해 '반장, 새마을지도자, 농협직원들은 절대 서명하면 안된다'고 방송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운동본부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공문에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등이 언급돼 있어 이장들이 수임인과 서명인을 착각할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다고 한다. 군의 공문시행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차공문은 서명 시작일과 같은 12월 16일에 이뤄졌는데, 반복적 공문으로 인해 '농협 직원은 서명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 12월 20일에는 군보도자료를 통해 '정군수가 주요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군민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 7억원이 소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안타깝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사에 발송됐는데, 이날은 '서명인수 2천명'이란 보도가 한 언론사가 발표한 날과 같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월 7일의 공문은 '서명철회'에 대한 방법과 기간, 절차에 대해 친절한(?) 안내가 이뤄졌다. 군의 공문을 받은 각 읍면은 이장들에게 공문을 시행했는데, 장안면 공문에는 이장들에게 '홍보'까지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시기에는 서명인수가 '3천명이다', '3천776명이다'라는 일의자리숫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한 언론에서도 '3천명'이란 보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운동본부 서성수 대표는 "주민소환 자체를 모르는 군민들도 많고 왜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선행되지 않고 정군수에게 유리한 공문만 반복되고 있다"며, "(정군수를 향한) 충성심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군은 "주민들에게 주민소환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한 것일뿐, 이는 선거시기에 하는 일상적 행정으로 서명운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동본부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전국 100여개가 넘는 지역에서 주민소환을 했는데, 마치 보은군만 주민소환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고, 합법을 가장해 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대다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정군수를 옹호하는 광고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단체에서 정군수를 지지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며, "현재 '가짜뉴스'가 나돌고 군민들은 혼란과 분열로 혼탁양상을 띄고 있다. 법이 부여한 주민주권이 더이상 농락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항의방문이 있던 이날 MBC충북뉴스는 '보은군수 주민소환 방해논란'이란 보도가 이뤄졌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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