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상품권, 설맞이 5% 할인
결초보은 상품권, 설맞이 5% 할인
  • 김선봉
  • 승인 2020.01.15 16:56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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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례개정으로 10% 할인까지 계획
현금영수증 발행까지 가능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결초보은 상품권이 설명절을 맞아 5% 할인에 들어간다.

1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 판매되며, 농협군지부 또는 농협군지부 군청 출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최대한도는 30만원까지이며, 법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5% 할인제도와 더불어 추석과 설, 대추축제 기간동안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총 10%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결초보은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추석과 설, 대추축제 기간에 구입하면 10%의 할인혜택과 더불어 연말정산 때에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받게 된다.

경제정책과 신성수 팀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할인 혜택의 폭을 높여 군민들의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지역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 순환을 높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많은 가게가 가맹점을 신청해 지역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10억원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발행해 9억8천여만원이 판매됐으며, 올해에 10억원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20억원의 지역상품권을 유통하고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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