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닐이다", "아니다" 두고 대립
"불량비닐이다", "아니다" 두고 대립
  • 송진선
  • 승인 2020.01.09 12:10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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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장수비닐이 1년 되자 찢어졌다 불량 주장
제조업체,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불량 아니다

 

농업용하우스의 비닐이 1년도 되지 않아 찢어지면서 못쓰게 되자 농민은 불량 비닐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이를 판매한 농협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장안면 장재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보은농협의 장안지점에서 비닐을 구입해 벼 육묘 후 가을에는 시래기 건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이 70m 규모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0.2㎜ 두께의 비닐을 씌웠다. 하우스 설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김씨는 장안지점에 업자 소개를 부탁하고 최모씨를 소개받아 하우스를 설치했다. 비닐필름 값과 하우스 철대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해 200만원 이상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부에는 비닐을 설치하고 강한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비닐안쪽에 차광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하우스를 설치한 첫해 김씨는 벼도 육묘하고 육묘가 끝난 가을철에는 시래기도 건조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1년도 채 안돼 하우스 비닐이 찢어진 것. 김씨는 비닐을 판매한 장안지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불량임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불량필름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이를 판매한 농협과 책임을 묻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김씨 주장은 자신이 구입한 장수비닐은 0.2㎜ 두께로 한 번 씌우면 오래 쓴다고 해서 비싸도 구입했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비닐이 훼손된 것은 불량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발끈했다.
그러나 보은농협은 "농협은 업체에서 비닐을 공급받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이 불량이라고 문제제기를 해 업체에서도 찢어진 하우스의 비닐견본을 채취해 자체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으나 불량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필름 판매시 업체는 비닐이 담긴 박스 안에 '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전단을 넣어 농민들이 이용에 주의토록 하고 있는데 주의사항에는 하우스 필름 설치 후 내부에 필름외의 구조물(차광막 또는 부직포)을 설치하면 필름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며 내후성(耐朽性)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비닐 필름 안에 설치하지 못하게 한 차광막을 설치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량비닐임을 주장한 김씨는 "당시 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왔을 때 황을 쓰면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나는 황을 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다움에는 차광막을 씌워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업체 말대로 차광막을 씌워 그랬다면 다른 곳도 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비닐 안에 차광막을 씌우는 경우가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데 그럼 다 나같은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며 불량 비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면서 "제품(비닐 필름)을 만들 때 폴리에틸렌과 실리콘 등 재료의 배합비율을 잘 맞춰야 하는데 배합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현장에 나왔던업체 관계자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며 돈이 1, 20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200만원이상 들어갔는데 이를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국과수든 어디든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농민이 이를 확인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하면서 농협에서 제품을 판매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협이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업체에서는 시료 분석결과 불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회사측의 설명일 뿐 이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또 제 3자가 참여한 가운데 검사가 이뤄진 것이기 아니다. 업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합원에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농협에서 해당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받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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