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 송진선
  • 승인 2020.01.09 12:07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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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관련 특별위원회 주관, 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보은군청 대회의실

조례안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가 오는 1월15일(수) 오후 3시에 보은군청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다.
보은군의회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성)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생상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청구한 개정 조례안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련 분야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및 축산 관련 관계자 등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대성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 절차로 개최되는 것이며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진술과 답변을 바탕으로 주민편익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가 종료되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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