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소환, 투표에 돌입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정 군수 소환, 투표에 돌입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 김선봉 기자
  • 승인 2020.01.09 11:54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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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운동본부, 보은역사 새롭게 쓸 것 확신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된지 25일이 지난 가운데, 서명인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서명을 시작한지 10일만에 한 통신사 기사에 2천여명이 서명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군민들 사이에서는 '2/3를 넘어섰다' 또는 '전략상 부풀리지 않았을까?'라는 등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 본보 핫빵 밴드에 졸업식의 서명장면이 공개된 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측은 더욱 무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군청직원은 물론 경찰서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이 서명인수를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서명을 받는 수임인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의 눈치를 보지않고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의 몇사람만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임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서명자수도 현재로서는 비밀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2007년 이래 12년동안 100건이 넘는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이중 선거까지 간 곳은 단 10건에 불과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주민소환에 대한 군민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현재 가장 거론되고 있는 '가짜뉴스'로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은 물론 농협 직원들까지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들은 서명을 받는 수임인 활동이 금지돼 있을 뿐,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소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홍보와 광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표방법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가능해 보은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대학교(학교)를 다니거나 군인, 직장인, 청년, 몸이 불편한 분 등 광범위하게 해당사항이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현재 사전투표제가 생기면서 부재자투표보다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선거일 5일 전에 전국 어디서나 2일동안 사전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재보궐선거나 주민소환 같은 경우 특정지역만 하는 선거는 전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거소투표를 확대실시하게 된다.

원래 거소투표는 군대, 교도소, 요양원 등 거소지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재보궐, 주민소환 등에는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즉 보은에 주소를 두면서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청년 직장인 등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단 주의사항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다음, 함께 등봉된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지가 도착하게 된다.
한편, 주민소환 서명은 지난 12월 16일에 시작해 2월 1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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