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톤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2천400톤 되도록 보은군은 뭐했나?
300톤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2천400톤 되도록 보은군은 뭐했나?
  • 김선봉 기자
  • 승인 2020.01.09 11:35
  • 호수 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발 녹여가며 내북면 주민들 불법 감시하는 동안 군은 뒷짐?
또 정군수 주민 앞에서 언급한 삼승면 선곡리 음식물 쓰레기 고발사건, 사실과 달라

내북면 창리에 당초 300톤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활용한 비료반입과 관련해 2천400톤이 되도록 군이 방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상혁 군수는 1월 6일 주민 면담에서 '3년전 삼승면 선곡리 쓰레기 고발사건'을 언급하며, '"이러고(면담)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처벌이 강한 폐기물법위반으로 고발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선곡리 고발사건도 군수의 말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일부 주민은 "미리 막았어야지 다 늦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주민들 몸으로 음식물 쓰레기 막을 때 군은 뭐했나?
지난 12월 27일 음식물 쓰레기 300톤이 내북면 창리로 반입된다는 공문이 청주시로부터 보은군에 접수됐다. 이에 군은 12월 30일 내북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현장의 악취를 호소하며 군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12월 31일에도 추가로 500톤이 접수됐으나 제때에 내북면에 전달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군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조를 짜서 1월 2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 직접 현장감시에 나섰다.
2일 오후에는 25톤 덤프트럭이 6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됐으며, 3일 17회, 4일 25회, 5일 오전까지 7회 총 55회에 걸쳐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내북면 한주민은 "음식물 쓰레기를 한차당 19톤을 실어 55회 날랐으니 총 1천톤이 넘는 양이었다. 이미 신고된 800톤을 넘어 법을 어기며 계속 들어오는데도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몸으로 막았다. 업체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주민들이 겁에 질렸는데 법주리 오황균씨가 끝까지 버텨서 겨우 중단됐다"고 말했다.
내북면 불법쓰레기 대책위 김진용 위원장도 "직접 주민들이 감시한 결과 하루평균 300톤이상, 총 2천400톤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들어오는 차량 중 30%는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확인했고 종이컵으로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삼승면과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 자행될지 몰라 주민들이 불을 피워 추위에 언발을 녹여가며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온종일 지켰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에게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삼승면 선곡리 음식물 쓰레기 고발사건, 정군수 말과 달라...
정군수가 내북면 주민과의 면담 자리에서 '3년전 삼승면 선곡리에 불법쓰레기 투기 의혹을 받았던 A사와 현재 내북면 창리 사건이 같은 회사인데, 군이 A사 대표 임**을 고발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3년전 선곡리 사건 당시, 군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법 이 아닌 처벌이 약한 국토관리법 위반사건으로 고발하는데 그쳤다. 또 피고발자도 당초 원인제공자인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드는 제조업체 A사가 아닌, A사가 만든 비료(?)를 운반·매립하는 B업체였던 것이다.
당시 선곡리에는 두차례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진행됐는데 1차에는 선곡리 마을 앞부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한 뒤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아 군이 운반·매립하는 B업체를 국토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B업체는 8개월 실형을 받고도 2차로 선곡리 마을 뒷부분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이부분은 현재 원상복구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1차로 이뤄진 앞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군은 다시 고발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법률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지금까지 방치돼 있으며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군수는 면담 당일 많은 내북면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청주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A사 대표 임**에 대해 악덕업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청주시를 질타하거나 큰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주민들한테 '현장에 나가 시료를 채취하고 폐기물법, 개발행위 위반, 비료법 위반 등과 청주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이미 다른 사례를 통해 볼때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지역개발과는 이미 '국토법위반'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했으며.  환경위생과는 10여일 후에 성분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내북면 주민들의 요구
내북면 주민들은 불법전력이 있는 업체가 신고량 이상을 반입해도 군이 미리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주민들이 불법으로 막도록 방치했다. 단한사람의 공무원도 차량과 쓰레기 양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강력한 폐기물처리법이 아닌 비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또 CCTV를 통해 신고량 이상 들어온 증거를 확보해 추가고발, 침출수를 채취해 성분검사 의뢰를 요구했다. 더불어 문제의 매립지가 한강상류인 흑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하고, 삼승면 선곡리와 수한면 질신리 사건의 판결사본 제시와 원상복구를 해달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군수는 면담을 마친 뒤에 군관계자들과 현장에 나가 시료를 채취해 청주시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청주시청을 방문해 청주시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인근 지자체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날 7일에는 주민과 군이 경찰의 입회하에 침출수를 재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등 군은 법적 처벌이 강한 폐기물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편, 1월 6일 내북면 이원리에도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추가 매립됐으나, 토지주의 요구로 현재 회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