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은우체국,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은군-보은우체국,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 김선봉
  • 승인 2019.12.25 21:59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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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과 보은우체국이 지난 12월 19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번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업수행기관인 된 우체국은 군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 등 사업전반에 관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부터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사업' 으로 12월 19일 현재 40명의 수혜자가 나왔다. 보은군은 이외에도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 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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