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끝났어야 할 가축조례
3년전 끝났어야 할 가축조례
  • 김선봉
  • 승인 2019.12.19 03:30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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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본격적으로 가축조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전 보은읍 동안이들(풍취·신함·중동·학림)에 대규모 축사가 한꺼번에 밀집되면서 전군민적 관심으로 부상했을 때 끝냈어야 하는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시 동안이들 축사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상혁 군수는 '주거지와 축사와의 거리를  500m로 강화, 축사와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200m를 둬야한다. 이번 구제역사태로 순수 군비만 25억원이 들어가고 그동안 냄새로 '죽살이 쳤다'. '(축사주) 소송할테면 해라'며 가축조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당시 삼승면 둔덕2리 마을도 2천300평의 대규모 축사로 인해 정 군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정 군수는 '현재 허가난 축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350m로 강화해서 추후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라며 기존 500m보다 150m를 줄였지만 여전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달만에 축산인 행사에서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가 들어온 것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축사허가를 서둘러서 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한가지 일에 대해 여러차례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군과 보은읍 동안이들 주민, 축산인 3주체가 간담회를 진행해 주거지로부터 100m를 150m(한우)로 50m 강화, 보청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를 제한 등으로 개정됐지만, 이는 보은읍 시가지와 동안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고 보은읍 변두리 마을과 면지역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축사가 몰리는 현상을 빚었다.
실제 2017년 5월 12일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125개의 축사허가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올 한해만 61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특히 둔덕2리는 지금까지도 축사허가의 단골(?) 마을로 전락해 9개의 축사가 밀집된 동네가 돼버렸다.
이에대해 둔덕2리 이장은 "우리 동네 끝자락에서 보면 동네 전체가 축사로 뒤덮였다. 예전에는 평당 2~30만원 하던 택지가 현재 10만원대로 추락했다"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돼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정 군수의 갈지자행보로 인해 보은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측면으로의 접근이 아닌,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는 방식의 임기응변으로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3년 동안 축사가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과 축주와의 갈등, 이로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경제적 손실, 이를 막아서려는 주민들 또한 자신의 일을 팽개치면서 막아서기까지 했으니, 감정적 소모는 말할 것도 없으며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됐다.
보다못한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주민발의로 다시 축사조례를 개정하기에 나섰으니, 축산인들 또한 초긴장 상태이다.
군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주민과 축산인들의 갈등을 끝내고 합리적 대안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집행부와 달리 이번 군의회는 특위까지 구성해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자문은 물론,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군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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