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20일 열전 시작
21대 총선, 120일 열전 시작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2.19 03:26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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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성낙현 예비후보 1호 등록

2020년 4월15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인데 보은옥천영동괴산의동남부4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을 받은 성낙현 예비후보자가 1호로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이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하게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전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년 3월30일까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을 착용하거나 글귀를 새긴 상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은 야간에 잘 보이도록 제작해도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내년 1월 16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보은군은 도의원 보궐선거도 이날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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