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문통해 주민소환 주의 당부,그러나 일부 이장들 왜? 의혹 제기
보은군 공문통해 주민소환 주의 당부,그러나 일부 이장들 왜? 의혹 제기
  • 김선봉
  • 승인 2019.12.19 03:21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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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를 향한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군이 '주민소환 관련 서명요청 활동 제한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월 11일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선포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군은 바로 다음날인 12일 각 읍·면으로 주민소환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이어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인 16일 두번째 발송했으며 이로인해 각 이장단회의 시 전달됐다.
공문의 요지는 '관련법률에 의거해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을 하거나 서명요청을 위한 기획·주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한 이장은 "정상혁 군수를 상대로 두번째 소환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선거 때마다 이장, 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굳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가?"라며, "다른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주민소환제 뿐만 아니라 군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등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안내를 했으며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안내절차가 있을 예정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또다른 이장은 "심지어 문자안내까지 받았다.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군이 발빠르게 공문을 보내고 회의나 모임에서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선거 때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라며, "내용 또한 벌금, 징역 등의 표현이 있으니 서명운동을 하지는 않아도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꺼려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미리 선을 긋는 등 이장들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공문이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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