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보안등 공사 내년 상환금 5억2천여만원
말 많았던 보안등 공사 내년 상환금 5억2천여만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2.12 03:15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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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등을 설치한 것을 보안등이라 한다. 지난 2012년 12월말 보은군은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공사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됐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되고 입건되는 등 보은군이 떠들썩했다.
이 사업으로 보은군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보은군 공무원 4명이 입건되기도 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가운데 당시 보은군은 민자형 임대사업(BTL)으로 보안등 설치계약 당사자인 진천의 G사와 30억7천4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대금은 연리 2.75%를 적용해 9년 7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은군과 수의계약한 G사는 전등을 납품하고, 보증을 담당한 S라이팅이 시공권을 갖고, J사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나눠 집행했다. 이때 시공권을 갖고 있던 S라이팅이 군내 6개 전기업체에 공사 하청을 줘 시공은 군내 6개 업체가 담당했다.
보은군이 이같이 G사와 보안등 교체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른 업체인 A사는 같은 사업에 대해 10억원 가량이 낮은 20억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0억원 가량 저렴한 A사를 제쳐두고 보은군이 G사와 수의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논란 및 공사비용 10억원 차이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분분했었다.
그러나 군에서는 “보은군이 지난해 12월 G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듬해 1월에 A사가 관련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G사와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일정에 의하면 상환 종료일은 2023년 3월이다. 아직도 4년간 더 상환해야 한다.
한편 7년전 이렇게 보은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등 공사에 따른 상환금 5억2천300만원이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됐다.
빛공해방지법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주민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도가 너무 낮아 거리가 어두컴컴하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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