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세평] 반칙과 특권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보은세평] 반칙과 특권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1.21 10:06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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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도 보은군이 권력층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혜 제공이 있었겠지만 주민에 의한 본격적인 특혜의혹 제기는 아마도 보은읍 성족리 식생블록 건이 아닐까 싶다. 본보는 주민 제보에 의해 이 건을 취재 보도했고 군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 주민 서명으로 감사원감사 청구, 그리고 지역 단체는 충북지방경찰청에 이 건을 고발했다.
특정인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정식 읍면 소규모 사업에 포함한 것이 아닌 연말 모든 사업을 정리 준공을 마쳐야 하는 시기에 공사를 단행한 것, 그리고 해당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군수 풀예산에서 집행한 것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군민들의 바람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 사건 보도 후  많은 군민들은 특정인이 지난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었고 지난 2014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돼 벌금을 받았다는 등 특정인에 대한 얘기들이 무성했다. 물론 이 부분도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공사가 단행됐다면 더욱 문제다. 그야말로 특혜 아닌가?
특혜시비는 성족리 식생블록 건만이 아니다. 최근 마로면 적암리 건이나 보은읍 봉평리 건 등 본사에 계속 제보되고 있는 특혜의혹이 있는 제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난(?) 사람들, 소위 힘있고 '백'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이뤄졌다.  만약 힘없고 '백'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과연 우선순위에 올려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할까를 생각하면 그럴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보다는 아닐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더 강하다.
소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에는 일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마을에서 다수인이 관계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읍면에서 취합해 각 마을 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청 해당부서로 보내고 군청 해당부서에서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계로 보내면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 실링에 맞춰 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예산서에 반영돼 사업이 활자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만큼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수의 민원이 걸려 있거나 재난재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해소해야 하서나 시급하거나 등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데도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람이 바로 공무원인 것이다.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현장을 보고 민원인이 다수인지 또 그동안 소외돼 불이익을 받았었는지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따지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다. 공무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를 하면 관련 법이나 규정, 타 지역의 사례, 상부기관의 질의 등 다각도로 파악해 타당한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을 해야 한다. 지시불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직이 들어온 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지나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쥔 선출직 공직자에게 한없이 동조하는 영혼없는 공무원, 부역자들로 인식되게 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의 결정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고,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위법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고급인력집단인데도 공문서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수모를 겪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욕지거리를 들어도  복종 없이는 공직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자존감까지 상실해가며 신상보호를 위해 복지부동한다.
보은군 감사부서의 매서운 눈이 요구되지만 자기 조직이라고 감싸는 것인지 움직임이 없다. 감사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통한 사업인지 일제조사하고 기준과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위법한 지시를 불이행한 공무원은 감사원장 등의 표창을 상신하는 등 공무원의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시기에 공식 출범한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노예적 근로자에 불과하지만 권력에 맞서 거부하며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체적 노동자로 바로서야 한다는 충북 공무원노조 회장의 말이 시사성이 크다.
어쨌든 어제까지 반칙과 특권이 통했던 특혜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감사를 단행하길 바란다. 감사결과 적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일벌백계 및 환수조치하고 안되면 공무원에게 까지 변상책임을 무는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기준과 원칙에 의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투명한 보은군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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