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특혜의혹, 사업신청서도 없었다!
퇴직공무원 특혜의혹, 사업신청서도 없었다!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11.14 09:46
  • 호수 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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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의 담장 설치와
자신의 토지 주변에도
식생블록까지 설치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속보]퇴직공무원의 특혜의혹이 있는 마로 적암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관련, 민원인의 신청서없이 예산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담장과 자신의 토지 주변으로 식생블록까지 축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2019년 10월31일자 보도)
 적암리 마을길 정비공사는 소규모공공시설사업에 포함돼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올 본예산에 편성됐다. 소규모공공시설사업의 선정과정은 연말 공문을 통해 각 마을이장이 마을길과 세천, 배수로 등에 대해 불편함을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에서는 신청서를 보고 이중 시급성 여부를 따져 군에 7~10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다.
 그런데 마로면 적암리의 경우 마을이장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본예산에 편성돼 공사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도 2월에 돼서야 면정보고회를 통해 처음 알게됐다.
 이에대해 지난 10월 30일 마을설명회 때에 군담당자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 면에서 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고 당시 마로면 담당자 또한 같은 말을 반복했으나 뒤늦게 최근에서야 번복했다.
 '당초사업이 아닌 추가로 올라온 사업'이라는 것. 즉 모든 마을이 공문을 통해 마을이장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하지 않고 마을이장도 모르게 뒤늦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
 '추가사업'에 대해 한 공무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실수로 누락됐을 때'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적암리 길은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퇴직공무원은 적암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신청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추가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제치고 예산수립이 됐다.
 실제 올 본예산에 소규모공공시설사업에는 보은군 전체 66억원 남짓 편성됐는데, 이중 마로면은 적암리 1억2천만원 포함해 오천1.2리와 관기3·송현·기대·소여1·변둔리 8개 마을에 총 6억2천7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다른 문제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퇴직공무원 일가친척의 낡은 담장대신 새로운 블록담장이 설치되고 자신의 땅 주변으로 식생블록 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
 한 주민은 "퇴직공무원이 부당한 절차로 1억2천이나 되는 사업을 끼워 넣어서 다른 마을에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적암리 주민들 마당과 밭, 담장을 가로지르는 피해, 무엇보다 자신의 친인척 집에 담장까지 새롭게 축조해주는 일이 발생했다"며 고위공무원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청와대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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