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지난 11월 5일자로 개시됐다.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선고받았다.
한편 하유정 도의원은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