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법리 검토 개시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법리 검토 개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1.07 10:50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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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지난 11월 5일자로 개시됐다.
김상문 회장과 하유정 도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선고받았다.
한편 하유정 도의원은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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