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요양병원, 보훈회 지정병원 협약
보은요양병원, 보훈회 지정병원 협약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1.07 10:10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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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장례식장 사용료 할인, 장애인단체와도 협약

보은요양병원(이사장 박재완)이 지역 보훈회원들에게 자사의 병원과 장례식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11월 4일 보은요양병원과 보은군보훈회는 이재선(내북 적음) 회장, 이광호(보은 이평) 상이군경회장, 남해성(보은 죽전) 6.25참전유공자회장, 이병례(산외 장갑) 전몰미망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훈회와 보은요양병원간 협약 내용을 보면 응급출동과 관련 보훈회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재해 및 환자가 발생해 출동을 요할 경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구급차를 출동하고 보훈회에서 의뢰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보훈회 직원 및 그 가족이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훈회원의 직계가족 입원시 와 보은요양병원 장례식장 사용시점부터 월 간병비 10% 감면 환불하는 내용과 장례식장 이용시에도 총 사용료의 2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재선 회장은 "회원들이 고령화돼 병원에 입원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아 보은요양병원 박재완 이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지정병원 운영에 동의, 이뤄졌다"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박재완 이사장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동안 도와드리지도 못해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요양병원은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이같은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및 응급출동 등에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보은요양병원이 보은군 보훈회와 지정 병원 협약을 하며 보훈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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