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 9월 23일 제 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군정질문은 27일까지 계속된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23일 부의안건으로 다룬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와 관련, 행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보은읍 모 병원 광장에 연접한 공유재산과 병원이 소유한 탄부 소재 농지와의 교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2, 반대 3으로 부결된 채 본회의장에 상정돼 최종 부결됐다.
이밖에 드론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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