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제한 조례'위해 군민 2천300명 서명제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위해 군민 2천300명 서명제출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9.26 10:08
  • 호수 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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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축산단체 현행유지 및 하천경계로부터 거리제한 폐지 서명운동 진행중

보은군민 2천300여명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가축조례)' 개정을 위해 청구인서명을 제출했다.
이달혁 삼승면이장협의회장이 청구인대표자로 나선 이번 가축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985명이 서명을 필요로 하는데, 두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2천301명이 서명함으로써 주거환경권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의 가축조례로는 심각한 악취와 토양 및 수질오염, 해충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주거지로부터 축사의 이격거리를 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가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주거지로부터 축사 이격거리 소 150m, 젖소 200m를 비롯해 돼지와 닭, 오리 등 모든 가축을 1Km로 강화하고 도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보은읍과 마로면, 삼승면이 경계선으로부터 1Km로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청구요건이 갖춰지면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군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한편, 이에 맞서 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 9월 17일부터 '현행 소 150m 유지'를 비롯해 현행 조례에 규정돼 있는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00m의 제한거리를 폐지'함으로써 축산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산업이 조례강화로 인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과 축산인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주민발의 가축조례가 보은군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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