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착공신고 기한 내 하지 않았기 때문"
마로면 수문리에 공장건립을 추진하던 디에치산업이 결국 허가 취소됐다.
보은군은 지난 9월 10일 디에치산업이 창업계획 승인 후 2년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당초 보은군은 사업자가 8월 16일까지로 돼 있던 공장 건축 착공시한을 넘겨 9월 3일 청문을 실시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업체의 답변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져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디에치산업은 2017년 마로면 수문리 산 25-1번지 일원 6만6천여㎡의 부지를 매입하고, 콘크리트관 및 제품제조업, 금속조립 주조재 제조업으로 창업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특성상 전체부지의 C25가 30%이상이어야 공장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곳인데 디에치산업은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가 아닌 주력제품 코드가 C23(콘크리트제품 제조업)여서 사실상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즉 보은군에 400㎡ 규모의 사무실과 3천600㎡의 공장동 건축허가를 신청해 일단 건축허가까지는 났으나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것.
수문리 및 관기리 등 마로면 주민들은 허가 취소 후 디에치산업이 해당부지에 향후 어떤 직종의 공장을 설립할 지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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