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보은군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편집부
  • 승인 2019.09.19 11:23
  • 호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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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기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반행위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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