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추석 명절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보은군, 추석 명절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경순
  • 승인 2019.09.04 21:25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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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9월 11일까지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과 축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표시 여부 △농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지역의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제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단속과정에서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경찰 해당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분야 점검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6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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