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회장 200만원 벌금형
김상문 회장 200만원 벌금형
  • 김경순
  • 승인 2019.08.29 11:26
  • 호수 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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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유정 도의원과 김상문 회장, 그리고 4명의 주민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유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이완희·홍지영 판사)는 지난 8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하유정 의원 및 김상문 회장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유정이 관광버스 안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원심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에 기속하지 않는다(즉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돼 있다고 말하고 하유정 의원측이 제기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문 회장도 원심 유지 선고가 내려졌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김상문 회장의 중퇴학력에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다수 유권자들이 중퇴사실을 알고 있어서 속일 의도가 없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중퇴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유 없음을 밝혔다.
이외에 일반인 3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중 당비를 대답해 고발된 2명의 피고인도 원심인 5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1명도 원심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하유정 의원은 곧바로 도의원으로 복귀해 상임위 활동 및 예결위원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하의원은 8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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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킴이 2019-09-04 03:40:22
보궐선거는 언제하나요?

보은을 사랑하는 귀농인 2019-09-02 22:37:48
요즘
보은은
꼴망신이네요~
군의원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집행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도의원은 부정선거 재판으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어 보궐선거를 해야하고, 군수는 친일적 발언으로 퇴진하라고 아우성이네요.
차라리
이참에
다시 뽑읍시다.

순이 2019-08-31 07:33:59
선거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