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유정 의원 항소심서도 100만원 벌금형
[속보] 하유정 의원 항소심서도 100만원 벌금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8.22 15:07
  • 호수 505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김상문 회장 등도 원심 유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유정 도의원과 김상문 회장, 그리고 4명의 주민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유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이완희・홍지영 판사)는 지난 8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하유정 의원 및 김상문 회장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유정 의원의 경우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원심법원이 배심원의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피고인 하유정이 관광버스 안에서 발언한 녹음이 있고 그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법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에 기속하지 않는다(즉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돼 있다고 말하고 설령 법원이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따리지 않는다고 해도 법리 오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벌금 150만원을 제시한 배심원의 양형의견까지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며 하유정 의원측이 제기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과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법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벗어날만한 양형조건이 없었다며 원심 유지에 대한 조건을 설명했다.

원심법원이 대법원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히고 하유정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상문 회장도 원심 유지 선고가 내려졌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김상문 회장의 중퇴학력에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다수 유권자들이 중퇴사실을 알고 있어서 속일의도가 없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중퇴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과 유권자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학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며 학력기재방법을 위반한 건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반은 3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중 당비를 대답해 고발된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권선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한 5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나머지 1명의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이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가 유지됐다.

한편 하유정 의원은 항소심 판결 후 "심려를 끼쳐드려 도민께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히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판결 후 1주일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2019-08-26 09:52:04
인재는 정치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뚝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군의원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일 못하는게 아니라 주민절체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의 갈림길에서 주민을 배신하는 군의원이 다수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 사례가 성족리 식생블록입니다
주민들은 다 아는데 정군수와 군의원들만 모르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특혜 ᆢ ᆢ 도감사청구 장난합니까?
하의원이 김상문 선거운동 하는거나 군의원들이 지역토호세력 눈치보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거나 뭐가 다른지요
일잘하는 사람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펼에서 초지일관 소신을 지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2019-08-26 09:43:26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고만큼에 그친다고 생각해요
당을 져버리고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건 해당행위ᆞᆢ 소신을 지키려면 탈당하고 출마하고 김삼문 선거운동을 했어야죠 ᆢ 문재인 바람 덕도 입고싶고 김삼문 파워도 가지고 싶고 ᆢ 그렇게 해서 겨우 몇표 차이로 자한당을 이겠다는건데ᆞᆢ솔직히 거시기하지 않나요

전국꼴지 2019-08-25 18:40:33
보은 인재 였는데 안타깝네요

보은을 사랑하는 귀농인 2019-08-23 20:26:27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되고 보자'는 선거운동에
경종을 울렸네요~

보은인 2019-08-23 10:07:07
참 일 잘하는 의원인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