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한쪽면 주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9/1] 한쪽면 주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김선봉
  • 승인 2019.08.21 09:59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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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X‘ 표시 구간 에 주 ․ 정차 할 시 과태료 부과

한쪽 면 주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구간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에 대해 한쪽 면 주차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승용차에 한해 격주로 주차를 허용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8월 한달간 시범운영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해 안내활동을 펼쳤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이다.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 ’X‘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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