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보은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김경순
  • 승인 2019.08.14 10:39
  • 호수 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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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만6천881건에 2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6천500만원(1만5천124건), 개인사업자분 5천500만원(1천2건), 법인균등분 5천300만원(755건)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천원~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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