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권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은읍 지산리 고속도로부지내 야적한 후 비닐 등으로 덮지 않아 지난 8월 9일 내린 비에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내려간 것 같다는 주민제보가 있었다. 주민은 읍에도 이같은 현장을 신고해 환경과 등에서 현장에 출장, 행정지도를 통해 야적해놓은 건설폐기물을 비닐포장으로 덮는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비닐덮개를 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진을 본사에 제보한 이 주민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임시 야적장은 비닐 등으로 덮어서 빗물로 분진 등이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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