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고통 사라진지 얼마나 된다고 또…"
"악취고통 사라진지 얼마나 된다고 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8.08 10:37
  • 호수 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한 질신 주민들, 폐기물공장업주 비료·사료 공장할까봐 초긴장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 고통에 시달렸던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요즘 모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여름을 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또다시 악취고통올 겪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유는 다름아닌 악취 발생 근원지였던 모 법인의 질신리 주소지에서 그때 그 법인이 지난 7월 15일자로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돈분, 계분, 우분 등)를 생산하겠다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를 보은군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

수한면 질신리에 있는 모 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이다. 민원이 제기된 후 한동안 공장이 가동도지 않아 숨쉬기가 자유로웠다. 이곳에 다시 냄새가 날수 있는 공장가동 움직임에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한면 질신리에 있는 모 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이다. 민원이 제기된 후 한동안 공장이 가동도지 않아 숨쉬기가 자유로웠다. 이곳에 다시 냄새가 날수 있는 공장가동 움직임에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폐기물공장 관련 허가 취소 후에도 해당법인에서는 종전의 폐기물 공장 주변 임야를 매입하고 벌목을 하는 등 공장가동을 위한 후속조치를 해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다시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비료생산업 관련 서류를 접수한 보은군은 해당 법인에 폐수발생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와 주민피해 발생시 처리 대책에 대한 확약서, 퇴비 등록에 따른 주민동의서(주민 2/3이상 동의)를 8월 2일까지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군이 요구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4일경 법인은 법인내 부지에 인천에서 12루베 앞사발 3차 분량인 36루베 정도의 반미사료를 들여왔다.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돈분, 계분, 우분 등)를 생산하겠다는 비료생산업과 무관해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충청북도에 민원을 제기, 도 사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왜 사료를 들여왔는지 법인 관계자에게 질문했으나 자가 사용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원초적인 답변만 듣는데 그쳤다. 보은군도 해당 사료를 제조한 인천시 소재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일단 적법한 사료로 드러나 아직은 뭔가 적발할 수 있는 건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료를 구입하는 것은 가축에게 주기 위해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가축을 사육하지도 않는데 왜 사료를 구입해 보관하는 것인지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공장 출입구에는 축산농가 사료, 퇴비, 부숙토 등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한다는 출입금지 펼침막을 내걸어 주민들은 해당 업자의 향후 행보에 더욱 의문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무엇을 건드리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날때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동네 악취민원이 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악취가 날 소지가 높은 공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현장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도 "아직은 불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노출되지 않았으니 행정적으로 뭐라 할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