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8.08 10:32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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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업소당 최대 2억원…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충청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영업자→해당 시·군 위생부서)→융자대상선정 및 신청(시·군 위생부서→영업자)→대출상담 및 신청(영업자→시군 농협지부)→담보능력 심사 및 계약체결→대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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