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특례군 지정’ 대표 발의
박덕흠, ‘특례군 지정’ 대표 발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8.08 10:11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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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65세 이상 20% 초과지역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특례군(郡)을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26일 국토위소속이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0분의 20 초과 △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하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를 뒀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충북의 동남4군인 보은,옥천, 영동, 괴산군을 포함한 전국 55개 군이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말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 중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 후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농어촌 지역을 위기에서 구해낼 최상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은 그 동안 대표 발의했던 고향세법과 혁신도시법에 이어 지방살리기 3탄에 해당되는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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