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운동
주민발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운동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7.18 11:14
  • 호수 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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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로부터 가축 구분없이 150m→1천m 로 개정 진행

대규모 축사 신축이 보은 곳곳에 진행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승면을 중심으로 주민발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삼승면 이장협의회 이달혁 회장이 주민대표로 발의된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로부터 '소, 말 등 현행 150m를 1천m'로 강화하고 '젖소 200m를 1천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8일 공표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청구취지'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심각한 악취와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띠라 현행 소(말, 양, 사슴)는 150m, 젖소는 200m, 돼지(개, 닭, 오리)는 1천m를 가축의 구분없이 모두 1천m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개정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또 보은읍의 도시지역으로부터 1천m, 삼승면과 마로면은 350m로 돼 있는 현행에서 모두 1천m로 동일하게 적용해 읍과 면지역의 차이를 없앴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7월 8일~10월 7일) 동안 유권자의 1/30인 985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최종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주민발의로 가축사육 제한조례 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2년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2017년 보은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안이들(학림·중동·신함·풍취리)에 축사밀집이 촉발돼 주민민원 발생해 보은읍 주민들과 축산관련 단체, 군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거로부터 소 축사 100m 거리제한을 150m로 강화하고 보은읍 도시구역에서 1km, 상수원 보호구역 1km로 거리제한을 확대했으나, 이는 보은읍의 주거환경권을 보호·강화하는 반면, 면지역으로 축사 신축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당시 군은 보은읍 이외에 면지역의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은읍에 치중된 조례개정이 아닌 군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축사는 삼승면 우진·달산리와 마로면 임곡리, 속리산면 북암리 등 면지역으로 집중되면서 그때마다 마을별로 반대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축사 규모가 대규모로 지어지거나 자본력을 가진 외지인들이 보은 면지역으로 몰리면서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대해 보은읍 한 주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군민이 축산업자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읍·면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거리제한을 강화해 인가로부터 멀리 축사를 짓돼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증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과 축사냄새 저감을 위한 지원강화 등 군이 적극 나서야할 때이다. 더 이상 주민들 간에 갈등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제·개정운동은 지난 2010년 보은민들레희망연대(대표 구금회)가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3달만에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군의회의 부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삼승면 주민들의 가축조례개정 운동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보은군에서 두 번째 진행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운동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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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2019-07-19 20:04:20
요즘 축사는 모두 대형이다 그들은 축산인 생존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돈있는 사람들이 더 큰돈을 벌기위하여 남은 피해보던 말던 상관없는 이기적 생각일 뿐이다 자신들로 인해 냄새 벌레 땅값 집값 떨어뜨리며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은 왜 생각 못하는가 돈있는 사람들이 축사지어 팔아먹는 재미가 쏠쏠한가보다